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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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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 중 다음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취급하는 부서들을 대상부문으로 설정. 구체적 내용은 회사 규정 “Bank Information Barriers”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주요 지정 기준

회사와 기업금융업무 관련 주요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에 대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며, 구체적 내용은 회사규정 “Restricted List” 및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